제 1조. 계약의 목적
임대인은 본 계약기간 동안 회의실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며,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.
제 2조. 계약의 성립
본 계약은 임차인의 사용신청(홈페이지 이용), 계약약관 동의와 임대인의 사용승인으로 성립된다.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임대인은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를 승낙하지 아니한다.
- 가. 정치성의 행사 (당원교육, 선거관련집회, 단식투쟁, 혈서작성 성격의 집회, 기타 등)
- 나. 회의장 파손, 타 이용자의 불편, 주변 분위기 문란의 우려가 있는 집회
예시) 종교집회, 고성 또는 기물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집회, 악기를 동원한 집회
알코올이 함유된 음료(샴페인, 맥주 포함)가 동반되는 회의 등
- 다. 외부인을 상대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을 겸한 집회
- 라. 회의실 사용(임대)계약을 만성적으로 위반하는 업체, 회의실 임대료를 미불한 업체 등
예시) 회의장 예약 후 예약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행위, 임대로 결제 수단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 등
- 마. 기타 회의장 운영 및 관리를 저해하거나, 회의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
제 3조. 임대료의 납입 및 환불
- 3.1. 임차인은 회의장 사용을 위해 예약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내 정해진 예약금을 지정 계좌로 현금 납입하여야 한다. (입금계좌 : 068-13-00109-6(KEB하나), 예금주 : 전국경제인연합회)
- 3.2. 임차인은 회의장 사용일 전 5영업일까지 임대로 전액을 지정 계좌를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, 임차인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현금 납입이 불가 한 경우, 임차인과 상호 협의하여 납입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.
- 3.3. 회의장 임대료 납부 후, 취소 및 수정 요청은 불가하다.
- 3.4. 회의장 사용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, 임대인은 기납부한 예약금을 회의장 사용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한 업체(예약자)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다.
- 3.5. 임대인은 불가항력 또는 국가시책 변경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반환 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제 4조. 회의장 운영, 사용의 변경 및 취소
- 4.1. 회의장 운영시간은 평일은 09~22시, 주말은(토, 일, 공휴일 포함) 09~18시이다. 회의장 운영손익에 근거하여 오전(09시~12시), 오후(13시~18시), 종일(09시~18시), 야간(19시~22시)으로 사용이 가능하다. 이외 사용은 불가하다. 단, 조찬, 오찬 만찬행사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4.2. 임차인 사정에 의한 회의장 내용(책상 및 의자 배치)의 변경은 임대개시 1일 전(D-1일)까지만 가능하며, 이후의 변경은 불가하다.
- 4.3. 임차인이 예약금 납부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 납부된 예약금은 취소 위약벌로 반환되지 않는다. 단, 예약금을 미입금하고 전체 임대료를 선 지불한 예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전체를 위약별로 반환되지 않는다.
- 4.4. 임차인은 예약금 납부 후 사용일을 변경할 수 없다. 단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위약별 없이 사용일 변경이 가능하다. 이 경우 기존 예약보다 큰 회의장으로 변경시 추가 예약금을 납입해야 한다.
- 4.5. 회의장 이용의 원활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차인은 회의시작 30분 전 입실이 가능하며, 견적서에 명시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 시간 초과시, 회의장 관리인은 임차인에게 퇴실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불이행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. (10분 초과 사용시 1시간 이용료 부과)
- 4.6. 회의장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임차인은 회의실 부대 시설물(케이터링, 광고 배너, 간이 창구 등)의 이용 및 설치를 원할 경우, 사전에 반드시 관리인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시 현장 관리인(보안 요원 포함)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.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관리인 임의로 해당 자재를 조치 및 철거가 가능하다.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, 철거와 관련 된 비용 일절을 부담한다.
- 4.7. 기자재(델리게이션, 빔 프로젝터 등) 사용은 회의실 임대료와 별도로 개별 요금이 부과된다.
- 4.8.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가. 사용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나.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
다. 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
- 4.9. 상기 조항에 의거 예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납입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,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받을 수 없다.
제 5조. 계약의 해제 및 사용중지
- 5.1. 임대인은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가. 임차인이 계약체결 후 기일까지 예약금 및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
나. 임차인이 사용일정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
다. 임차인이 행사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
라. 임차인이 법령위반, 반사회 반질서적 행사, 시설파손 우려가 있는 행사 등 회의실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
마. 임차인이 회의장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
바. 임차인이 기타 계약 또는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
- 5.2.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즉각 회의실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제7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다.
- 5.3. 상기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해제 또는 사용중지 된 경우 임차인은 납입한 예약금 및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,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받을 수 없다.
제 6조. 목적물의 사용 및 금지사항
- 6.1. 임차인은 임대장소 및 시설, 부대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임대인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행사 참석자 및 관람자 등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6.2.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임대인은 제5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가. 통로,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, 광고물의 설치, 게시, 부착 또는 각종 기기의 방치 행위
나. 폭발물,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 행위
다.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업 및 판매 행위
라. 승인 외 시설 사용 행위
제 7조. 원상복구
- 7.1. 임차인은 사용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설비와 제공된 장비·비품을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, 사용 중 발생한 파손 및 훼손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7.2.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대행하며, 실 소요경비 및 원상복구 지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고, 이 변상비용을 작업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제 8조. 불가항력
천재지변, 재앙, 국가시책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9조.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 등의 변경
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 시, 회의실의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이 임대인의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이해하고, 조세공과금의 증감, 경제정세의 변동, 물가상승, 기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요율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요율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임대인은 변경요율을 적용할 경우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 10조. 용어해석
- 10.1. 본 약관 및 규정의 내용 중 용어해석의 이의가 있을 시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.
- 10.2. 본 약관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문제 발생 시, 임대인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다.
제 11조. 준거법 및 분쟁
- 11.1. 본 계약의 법률적용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.
- 11.2. 본 계약에 관련하여 당사자간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. 당해 판결은 최종적이며 당사자간 구속력을 가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