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약금 및 임대료 입금 계좌 문의

입금계좌: 068-13-00109-6(KEB하나), 예금주: 한국경제인협회

 

예약금 반환 문의

회의장 사용일(사용 후)로부터 한경협 재무팀에서 1개월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한 업체(예약자) 명의의 계좌로 반환됩니다.

*예약금 문의: 02-2055-4148

예약금 납부가 어렵습니다.

예약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관료를 선 납입하여 진행가능합니다.

*선 결제 희망 시 예약 접수 후 이메일(fkihall@fki.or.kr) 요청 →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대관료 전체 현금 선납입 또는 카드 선결제 (미입금 시 자동취소)

*선 결제 후 취소 시: 예약금을 미입금하고 전체 임대료를 선 지불한 예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전체가 위약벌로 반환되지 않습니다.

*예약금 문의: 02-2055-4148

 

입금 기한 연장 가능여부

예약금 입금 기한의 연장은 불가능하며, 취소 시 재예약을 해주시고, 기한 내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.

개인계좌로 입금 가능여부

개인 계좌로 예약금/대관료 등의 입금은 불가능하며, 반드시 사업자 통장을 통하여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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